수라바야 - 성관계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바람둥이 남자에게 팔려는 마음이 있음이 입증된 수라바야의 이니셜 ALS를 가진 남편은 수라바야 지방 법원(PN)의 판사로부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의 행동은 가족의 경제적 압박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아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결을 읽을 목적으로 수라바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LS는 인신매매 범죄 근절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1호 제2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입증되었습니다. 형법 제 296조에 의거합니다.
이를 근거로 수라바야 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인정하고 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검찰(JPU)은 재판부에서 내린 평결이 기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청구보다 낮아서 여전히 고민 중이다.
"우리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3년을 기소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수라바야의 한 검사인 Dwi Hartanta가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소장에는 2023년 3월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날짜당 IDR 500,000의 비율로 팔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아직도 자신의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의 압박을 받은 아내는 마침내 손님을 접대할 때 남편과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종종 아내를 초대해 다른 사람, 즉 성접대를 하는 남성 3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아내를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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