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사르 - RA 북부 칼리만탄 누누칸 출신의 주부(IRT)(36)가 마카사르 시에 있는 남부 술라웨시 지역 경찰의 마약 연구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말레이시아에서 구입한 크리스탈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연대에 따르면 한 여성은 흰색 미니버스를 타고 마카사르 시 와조 지역 잘란 육군 학생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200g의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경찰의 심문을 받은 후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된 가해자는 증거를 가지고 마카사르 시 타말란리아 지역 잘란 페린티스 인디펜덴에 있는 남부 술라웨시 경찰 본부로 이송되어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 술라웨시 지역 경찰의 마약 연구국 II 차장인 AKBP 파이리 무스타파(AKBP Fajri Mustafa)는 가해자가 경기 침체를 구실로 지방 간 마약 운반자가 되기로 결심한 두 자녀를 둔 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딜러가 2천만 루피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가족을 속였습니다"라고 그는 5월 28일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불법 물품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 북칼리만탄의 누누칸 지역(Nunukan Regency)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해당 메스암페타민은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AS라는 이니셜의 딜러에게서 입수한 것입니다.

그는 “상품의 원산지나 상품 운송을 주문한 사람이 누누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을 밀수하는 이 수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이어 "말레이시아 타와우 출신 사부 씨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가해자는 남부 술라웨시 지역 경찰의 마약 연구국 수사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소 6년 또는 20년의 징역형으로 마약 관련 조항에 따라 기소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는 "우리가 의심하는 조항은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114조 2항과 112조 2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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