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국(ICW)은 돈세탁 사건을 심리한 자카르타 부패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가잘바 살레(Gazalba Saleh) 대법원 판사가 2019년 부패 근절 위원회 법률 제19호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ICW 연구원 Diky Anandya는 돈세탁 범죄(TPPU 오늘, 5월 27일 월요일)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Gazalba Saleh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그는 자카르타 부패 재판소 판사단이 국장이 검찰총장과 KPK 검찰은 기소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디키는 5월 28일 화요일 인용된 서면 성명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판사의 고려가 성숙한 법적 고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iky는 사법위원회(KY)에 개입하여 판사의 결정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Gazalba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 그의 행동이 설명될 수 없도록 하십시오.

그 외에도 부패근절위원회(KPK)는 자카르타 부패법원 판사단의 결정에 반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으로써”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결정은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패방지위원회 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기소 위임장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Diky는 "2019년 제6조 e 19호에는 부패척결위원회 지도부가 부패 범죄 행위의 조사, 조사, 기소를 포함하여 부패 척결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Diky는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패척결위원회가 수행하는 수사, 수사, 기소 기능은 자율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판사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들도 원루프 개념으로 형성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 업무를 포함한 법 집행에는 법무장관실과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Diky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카르타 부패법원은 부패근절위원회(KPK)에 5월 27일 월요일 열린 재판에서 가잘바 살레 대법원 판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안된 예외가 승인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Fahzal Hendri 판사는 "판결 중 하나는 피고인 Gazalba Saleh의 법률 고문 팀의 이의서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부패척결위원회 소속 검사가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못했다고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된 기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잘바는 대법원(MA)에서 사건관리를 위해 11만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에 대한 혐의는 반둥 부패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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