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부패근절위원회(KPK) 부회장 Alexander Marwata는 부패법원 판사단이 돈세탁 범죄(TPPU)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사 Gazalba Saleh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마르와타(Alexander Marwata)는 5월 27일 월요일 언론인과의 접촉에서 “와, 부패법원 판사가 피고인에게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법무장관이 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들이 고려하는 방식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부패척결위원회법의 권한에 따라 검찰청장과 부패척결위원회 검사관이 지도부에 의해 임면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부패척결위원회가 기소한 사건은 무효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판사의 고려는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KPK 지도부의 권한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Alexander는 판사의 결정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어 “부패척결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은 판사의 결정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알렉산더는 "지도부는 이 이상한 결정의 사본을 받은 후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카르타 부패법원은 부패근절위원회(KPK)에 5월 27일 월요일 열린 재판에서 가잘바 살레 대법원 판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안된 예외가 승인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Fahzal Hendri 판사는 "판결 중 하나는 피고인 Gazalba Saleh의 법률 고문 팀이 보낸 이의서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부패척결위원회 소속 검사가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못했다고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된 기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잘바는 대법원(MA)에서 사건 관리를 위해 11만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에 대한 혐의는 반둥 부패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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