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노동당과 겔로라당은 지방선거에 관한 2016년 법률 제10호에 대한 사법 검토서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노동당과 겔로라당의 사이드 살라후딘(Said Salahudin) 변호사는 지역선거 입후보가 정당(정당) 또는 정당의 조합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제40조(3)항이 도전 대상이라고 말했다. DPRD에만 의석이 있는 정당.

한편, 사이드에 따르면, 2024년 선거에서 표를 얻었지만 DPRD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에는 후보 쌍 지명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이드 씨는 21일 MK빌딩에서 “이 규정은 선거 공정성 원칙과 2024년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간 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선거법 제40조 제3항이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최소 6가지 원칙과 모순된다고 평가했는데, 그 중에는 국민 주권의 원칙도 포함됩니다. 법치주의 원칙; 지역선거 민주주의 원칙; 법 앞의 평등의 원칙; 사회, 국가, 국가 건설에 대한 집단적 권리의 원칙; 공정한 법적 확실성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Said는 후보 쌍 등록 단계가 2024년 8월 27~29일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소송을 승인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당과 겔로라당의 요청에 따르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부의 진술을 들을 필요 없이 한두 번의 심리만으로 즉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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