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자카르타(YOGYAKARTA) - 하지 취소를 위한 자금 지출 과정은 영업일 기준 약 8일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하지 순례 예정자는 거주지 KTP에 따라 구/시 종교부 사무소에 하지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Hajj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죽고 그의 상속인은 그 몫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취소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등록을 위해 예치한 돈은 등록을 신청한 회중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취소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지 취소금 지급 절차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지 취소를 위한 비용 지급 절차는 약 8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기 순례자 등록 취소 조건을 참조한 처리 시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젠시/시 종교부 사무실에서 영업일 기준 3일 동안 근무합니다. 영업일 기준 5일 동안 국내 하지 서비스 담당 이사입니다.

공휴일(주말)에는 하지 등록 취소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순례자가 사망하여 하지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지 등록 취소는 특정 기한, 즉 신자가 등록을 한 시점부터 하지 승선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충족해야 하는 일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했거나 영구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상속인의 상속인/대리인이 IDR 10,000의 도장을 찍어 등록 장소에 있는 섭정 종교부 사무실 장에게 보낸 취소 요청서. 하지 등록 편지. 하지(Hajj) 여행 경비 보증금 증명서(Bipih). KTP, 자녀 신분증(KIA), 상속인의 가족 카드 사본. 인구 및 시민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의 사망 증명서 또는 병원이나 마을/지구의 사망 증명서 사본. IDR 10,000의 도장이 찍힌 상속 증명서는 마을 이장/이장이 발행하고 지역 이장에게 알려집니다. IDR 10,000의 도장이 찍힌 Hajj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상속인이 지정한 위임장입니다. 상속인/상속 대리인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하지 순례자 이름으로 된 활성 저축 장부 사본과 원본 표시. BPS BPIH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상속인/대리인의 저축 장부 사본. 사망한 교회의 계좌와 동일하며 원본이 표시됩니다.

한편, 회중 자체가 하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취소 요청서에는 등록 장소에 따라 섭정 종교부 사무소의 장 앞으로 IDR 10,000의 우표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 등록 편지. Bpih 예금 증명. 신분증 사본. 하지 순례자 계정의 사본. 영구적으로 부재중이거나 영구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하지 순례자들을 위한 상속인에게 보내는 위임장 원본.

하지(Hajj) 취소를 위한 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필수 서류를 작성합니다. 종교부 사무실 직원이 취소 파일을 확인합니다. 부서장은 Hajj 등록을 취소하라는 권고에 서명합니다. 경찰관은 SISKOHAT(통합 하지 정보 및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문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종교부 사무실 직원이 파일에 대한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SISKOHAT는 관련 하지 순례자나 그 상속인에게 짧은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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