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SEL - 남부 수마트라(Sumsel) 지역의 법과 인권부(Kemenkumham)는 채권추심 서비스에 의한 자동차 강제 철수에 관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사람들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추심업자들의 광범위한 행위를 목격하고, 법률인권연구정보시스템(십쿰함)을 활용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Antara는 5월 17일 금요일 팔렘방에 있는 남수마트라 법률 및 인권부 지역 사무국장 Ilham Djaya를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결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느끼면 선의를 가지고 금융(리스)회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동차 할부금 납부를 연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금융회사에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융자회사(리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융자한 이륜차와 사륜차를 회수하려면 절차도 따라야 한다.

금융리스회사가 차량을 회수하는 절차는 경고 1, 2, 3을 거쳐 7일 이내에 소환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증명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채권추심업자(채권추심자)에게 위임장을 보낼 수 있으며, 위임장이 없으면 불법이다.

신용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회수하는 절차는 신탁 보증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소유권이 양도된 개체가 개체 소유자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수탁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개체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수마트라 법과 인권부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자주 접수합니다. 중재자로서 우리는 임대 회사와 소비자 간의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Kakanwil Kemenkumham Ilham Djaya는 "우리는 그들을 만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 기관에 가야만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전에 남부 수마트라 지역 경찰 Ditreskrimum의 Wasidik 부서장인 AKBP Faisol Majid는 헌법 재판소(MK) 18/PUU-XVII/2019호 결정에 따라 채권자/ 계약 위반에 대한 합의/인정이 있고(불이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수탁 담보의 목적을 포기한 경우 임대 당사자는 수탁 담보의 목적인 차량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채권자/리스 당사자가 강제로 차량을 탈취하는 경우 추심자/채무추심자와 채권자 모두 형법 제335조와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불쾌한 행위) 및/또는 형법 제55조(폭력에 의한 절도)와 관련된 형법 제365조.

“약속 위반(불이행)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수탁보증인 목적물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탁보증과 관련하여 모든 법적 장치와 절차를 이행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수마트라 남부 지역 경찰 디트레스크리뭄(Ditreskrimum)의 와시딕(Wasidik) 부서장은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결정을 집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탁 보증서의 집행을 수행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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