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PKS 분파는 2007년 국무부 관련 법률 제39호 개정을 DPR의 발의로 제안한 법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PKS는 내각 구성 시 당선인에게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PKS 세력의 DPR RI 입법부(Baleg) 회원인 Almuzzammil Yusuf는 대통령이 정부 권력 보유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부 부문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 장관의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 권력이 국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잠밀은 5월 17일 금요일 기자들에게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Muzammil은 주 부처에 관한 2008년 법률 제39호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PKS파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제79/PUU-IX/2011조의 제10조 설명 삭제 결정으로 인해 국무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PKS파는 제15조 개정조항에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부처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국정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한다'.

그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원칙은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의 정신과 충돌하지 않는다. 선출된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부처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uzammil에 따르면 효과성과 효율성의 원칙은 또한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최대의 정의와 복지 실현을 향한 올바른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DPR RI 입법 기관은 국무부의 법률 초안(RUU)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스나얀의 DPR 빌딩에서 열린 회의에서 DPR RI의 발의안이 되었습니다.

Baleg는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법안 초안을 즉시 DPR RI 지도부에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부법 개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의 제안 법안이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지도부에 제출하여 최종 확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제안 초안이 되고 그 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 초안이 됩니다. 지도부가 이를 대통령에게 보낼 것입니다."라고 DPR Baleg 의장인 Supratman Andi. Agtas가 5월 16일 목요일 Senayan 국회의사당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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