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DPR 입법 기관(Baleg)은 주 부처에 관한 2008년 법률 제39호의 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Baleg는 정부와 국무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Joko Widodo 대통령의 대통령 서한(Surpres)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무부법 개정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의제안으로 법안이 되기로 결정됐다. 다음으로 이를 지도부에 제출해 최종 확정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제안 초안이 될 것이다. 5월 16일 목요일, DPR 지도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낼 것입니다."라고 DPR Baleg 의장, Supratman Andi Agtas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프라트만 의원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언제 논의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베일렉이 승인한 법안 초안이 이제 막 본회의 의사결정을 위해 지도부 데스크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Supratman은 "아직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언제 확정될지 모르고 패권을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누구에게 배정될지. 다시 Baleg에게 배정될지 아니면 다른 AKD(협의회 장비)에 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Supratman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Baleg는 Jokowi 대통령의 대통령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코위 대통령령이 북한에 전달된다면 그의 당과 정부는 국무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는 데 60일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를 마치고 서한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낸 뒤 정부가 60일 안에 법을 논의할 DIM과 그 대표자들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수프라트만은 여야가 본회의에서 제출한 메모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사역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선출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누구이든 원칙적으로 문제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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