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서부 자바의 타식말라야 1급 이민국(Kanim)은 인도네시아에 117일 이상 체류하다 적발된 외국인 남성(40)을 미국 인도에서 추방했습니다.
Class I Kanim Tasikmalaya Iman Muhammad 이민 정보 및 집행부 책임자는 AS가 현지 Kanim에서 거주 허가를 연장하는 동안 초과 체류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람이 거주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 카님에 왔습니다. 이만은 5월 16일 목요일 안타라 자카르타에서 받은 공식 성명에서 "그가 117일 동안 초과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법 75조 1항과 102조에 따라 미국은 강제추방 형태의 행정처분을 받고 억지목록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 출신의 남성이 서부 자바의 판간다란 지역 시메락 지구 레고키아와 마을의 치쿠야 햄릿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는 이니셜 M인 인도네시아 시민(WNI)과 결혼했으며 2023년 12월까지 유효한 제한 체류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M과 이혼한 후 Iman은 AS가 2024년 3월 26일에 U라는 이니셜을 가진 여성과 재혼했으며 이것이 지역 종교 사무국(KUA)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주허가를 연장하지 않아 초과 체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목요일(16/5) 인디고 6E-1602 비행기를 타고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출입국 관리관 3명과 함께 타식말라야에서 자카르타로 출발했습니다.
Iman은 추방의 목적이 Tasikmalaya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이민법을 집행하려는 법과 인권부 서부 자바 지역 사무소(Kanwil Kemenkumham)의 약속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Iman은 "우리는 또한 주변 환경의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존재를 모니터링하는 데 항상 지역 사회의 참여를 요청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English, Chinese, Japanese, Arabic, and French version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AI. So there may still be inaccuracies in translating, please always see Indonesian as our main language. (system supported by DigitalSibe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