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NATE - 북부 말루쿠(말루트) 테르나테 지방 법원(PN) 부패범죄 판사 패널(티피코르)은 북부 말루쿠(말루쿠)의 뇌물 사건에서 북부 할마헤라 출신 사업가인 크리스티안 위산(Kristian Wuisan)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압둘 가니 카수바 주지사.
"재판에서 피고인 Kristian은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유죄가 입증되어 2년 6개월의 형과 IDR 1억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건으로 2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ANTARA의 보고에 따르면 테르나테에서 테르나테 지방 법원 판사 패널 의장인 로멜 프란시스쿠스 툼푸볼론(Romel Franciskus Tumpubolon)은 "구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르나테 지방법원 판사단이 PT Birinda Perkasa Jaya의 주 이사(Dirut)에게 내린 형량은 KPK 검사가 요구한 징역 2년 10개월보다 가볍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판사단은 피고가 자신이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압둘 가니 카수바 북말루쿠 주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입증됐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는 정치 경선 기간 동안 170억 루피아의 빚을 갚기 위해 AGK에 단계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데 참여했고, 그 금액은 North Maluku 지방 정부의 경매에 참여한 계약자로부터 가져갔습니다.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을 가중시킨 점은 그가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고, AGK에 큰 자금을 기부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AGK에 돈을 줬고, 예의바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PT Birinda Perkasa Jaya의 상무이사 Kristian Wuisan이 활동하지 않는 주지사 Abdul Gani Kasuba(AGK)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KPK 검사로부터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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