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DPR 입법 기관은 DPR의 발의 법안이 될 국무부의 법률 초안(RUU)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Baleg는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즉시 법안 초안을 DPR 지도부에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부법 개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의 제안 법안이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를 지도부에 제출하여 최종 확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제안 초안이 되고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보내세요." DPR Baleg 의장인 Supratman Andi. Agtas가 5월 16일 목요일에 말했습니다.
또한, 법안 초안은 1차 회담에서 공동 논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다가오는 1차 회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프라트만은 DPR의 9개 파벌이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부처를 추가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내용 중 하나인 국가 부처 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의한 9개 파벌 중 오직 PKS만이 메모를 했습니다.
“기존 메모는 원칙적 성격을 띤다. 우선 우리 대통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변화를 모두가 높이 평가한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부처 수나 대통령 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는 대통령, 특히 선출된 대통령이 누구이든 간에 그의 비전과 사명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Gerindra 정치인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Supratman은 계속해서 DPR의 이니셔티브 제안 초안은 대통령이 대표단을 파견한 후 정부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법률 39호 개정에서 중요한 점은 부처의 수보다는 내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다.
그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령과 부총리를 보낼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나중에 그 태도와 계파가 확실히 유지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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