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DPR Baleg 의장인 Supratman Andi Atgas는 당선된 대통령이자 부통령인 Prabowo Subianto-Gibran Rakabuming Raka가 예산을 늘릴 계획인 가운데 국무부와 관련된 2008년 법률 39호 개정을 갑자기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역의 명칭.

수프라트만 의원은 장관 추가 문제가 나온 것과 동시에 장관법 개정을 논의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Supratman은 5월 14일 화요일 "이 문제(Prabowo의 장관 추가 문제 중의 개정)는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칭이나 부처 수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Supratman에 따르면 DPR Baleg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모든 법안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헌법 재판소 결정 번호 79/PUU-IX/2011과 같은 이민 및 주 정부 부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 그가 설명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참조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국가 부처법 개정에 대해 수프라트만은 많은 법률이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많아서 MK에서 의결했다가 취소한 법률도 많아요. 그래서 목록을 줬는데, 인원이 적지 않아서 어떤 전문기관을 그 목록에 배정했어요. 우리는 이를 검토할 전문가를 배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무부 법률입니다.”라고 Gerindra 정치인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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