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법부(Baleg)가 국가부처법(RUU)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79/PUU-IX/2011호를 언급한 국무부 법안 논의는 법 개정 근거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다.
Baleg 회장 Supratman은 "오늘은 주 부처 법안의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 파벌에 맡길 것입니다. 이는 Baleg의 주도적 제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di Agtas, 5월 14일 화요일
내일, Supratman, 새로운 Baleg는 실무위원회 수준에서 사역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역 명명법이 34개에서 40개로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포함합니다.
"부처 수를 바꾸든 축소하든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제가 있는 국가로서 부처 명칭과 부처의 명칭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번호입니다."라고 Supratman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합의될 수도 있고,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고, 이름이 제안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Gerindra 정치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발레그 전문가들이 개정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7조에 국무 장관 수를 결정하는 데 대통령의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aleg 전문가들은 "1945년 NRI 법 제4조 1항과 제17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하는 국무 장관의 수를 결정하는 데 제한적인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aleg는 또한 최대 부처 수를 34개로 규정한 국가 부처법 제15조의 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필요에 맞게 장관을 교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15조의 제정과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언급된 총 부처 수는 원래 최대 34개 부처로 읽혀졌지만,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 English, Chinese, Japanese, Arabic, and French version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AI. So there may still be inaccuracies in translating, please always see Indonesian as our main language. (system supported by DigitalSibe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