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바와슬루 의장 Rahmat Bagja는 2024년에 선출된 입법 의원(후보)이 2024년에 지역 후보(cakada)로 임명되면 여전히 직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반다르람풍의 Rahmat Bagja 의원은 "입법 의원들은 등록 시 사임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 대표 후보로 임명되면 사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MK)의 결정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고려 사항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야 하고 단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렇다면 사직서를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 결정을 부분적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KPU 공천규정 초안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PKPU 공천규정 논의는 2024년 11월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임할 필요가 없을 때 당사자가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갑자기 분쟁이 생기고 사임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일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말했다.

Bawaslu는 또한 KPU에 PKPU 후보가 완료될 때까지 성명을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KPU가 그런 입장을 내도록 촉구합니다. PKPU 후보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야기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더라도 주최자가 주도해서는 안됩니다. 학구적인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앞서 하심 아시아리 총선거관리위원회(KPU) 위원장은 2024년 선거에서 당선된 입법후보 의원(후보자)이 2024년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Hasyim은 또한 이 진술이 지역 선거 및 헌법 재판소(MK) 결정 번호 12/PUU-XXII/2024에 관한 2016년 법률 제10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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