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KPU 의장 하심 아시아리(Hasyim Asy'ari)는 2024년 선거에서 당선된 입법 후보(후보)가 2024년 동시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반복했습니다.

하심 의원은 사임한 이들이 2024년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가 아닌 현 국회의원들이라고 설명했고, 앞서 하심 의원은 지난 금요일(10월 5일)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주당,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섭정/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원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지명하거나 지역수장으로 지명되거나 등록되기를 원하는 경우 5월 13일 월요일 ANTARA에 따르면 Hasyi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asyim은 또한 이 진술이 지역 선거 및 헌법 재판소(MK) 결정 번호 12/PUU-XXII/2024에 관한 2016년 법률 제10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법을 읽어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사퇴해야 할 사람은 민주당 의원, DPD 의원, DPRD 의원, 도·구 모두다. 그래서 당선된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선출된 후보가 아니라 회원이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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