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신설은 헌법상 불가피하다”
헌법 전문가 Fahri Bachmid (Antara)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무슬림 대학의 헌법 전문가인 Fahri Bachmid는 새로운 사역의 구성이 Prabowo-Gibran 내각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흐리는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서면 성명을 통해 "명칭 변경이나 특정 명칭을 가진 새로운 부처 구성은 대통령이 선서/약속을 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 부처에 관한 2008년 법률 제39호 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부처를 변경하거나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헌법은 대통령이 국권의 소유자로서 특정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장관의 보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헌법은 미래에 주 정부 업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헌법은 대통령이 법적, 헌법적 요구의 발전과 역학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장관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조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는 "국무부법 개정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각 구성 정책의 변경은 헌법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에 DPR RI Ahmad Doli Kurnia 제2위원회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국가가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무부 관련 법률 제39호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지난 16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도 더욱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법이 시행된 것은 16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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