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레이시아산 샤브샤브 1.6kg 최대 60개까지 유통한 <i>적발</i>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Doc. ANTARA)

자카르타 - 카리문 경찰, 리아우 제도 지역 경찰(케프리)은 말레이시아산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1.6kg, 엑스터시 알약 763개, 해피파이브 알약 60개를 유통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카리문 경찰서장 AKBP 파들리 아구스(Fadli Agus)는 그의 일행이 각각 DH, BI, AL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세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리문 경찰청장은 5월 10일 금요일 안타라(ANTARA)의 말을 인용해 "세 명의 용의자를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폭로가 Karimun Regency의 Tebing District에 있는 Levander 주택단지에서 누군가가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경찰이 받았을 때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집 방에 이니셜이 DH, BI, AL인 세 명의 남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색 결과, 투명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메스암페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류(순중량 1,689.3g) 대형 4개 포장이 발견됐고, 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소형 마약포장(순중량 5.3g) 1개가 발견됐다.

그 외에도 파란색 바르셀로나 로고가 새겨진 엑스터시 알약 376개, 분홍색 해골 로고가 있는 엑스터시 알약 387개, 방 찬장에서 해피파이브 알약 60개가 발견됐다.

가해자 DH의 자백에 따르면, 해당 불법 물품은 바로 조호르 지역에서 이니셜 FR(DPO)의 말레이시아 남성으로부터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마약 증거물은 말레이시아 쿠업(Kukup) 항구에서 페리를 이용해 탄중 발라이 카리문(Tanjung Balai Karimun)까지 인출되었으며, 해안 지역(카리문 리전시) 앞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바다에 던져져 기다리고 있던 BI와 해군 가해자들의 영접을 받았다. 갈색 카누에.

경찰청장은 "가해자들은 카리문 지역에 마약을 유통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들 행위의 결과, 3명의 용의자는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마약에 관한 200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5호 제114조 (2) 보조 112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또는 종신형 또는 사형 또는 형사 IDR 10억 ~ IDR 100억의 벌금 및 최대 5년의 징역형 및 IDR의 벌금이 부과되는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1997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 62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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