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위원회 B DPRD DKI 위원 자카르타 Muhammad Taufik Zoelkifli는 수도가 공식적으로 동부 칼리만탄 군도로 이동하더라도 자카르타의 차량 제한이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카르타 특별지역(DKJ)에 관한 2024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되어 있지만 차량 제한에는 기술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타우픽은 5월 7일 화요일 기자들에게 "이미 법률이 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후속 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령 2개, 정부규정 3개, 부처규정 2개, 지역규정 8개(perda), 지사규정 7개(pergub) 등 22개 DKJ법 파생규정을 공포할 계획이다.

"자카르타가 DKJ주가 된다고 규정하는 정부 규정이 있어도 차량 대수나 연식 제한에 대한 지역 규정이 없어서 아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오랜만이죠. 최대 2~3년 안에 가능합니다."라고 Taufik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Taufik은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개인 차량의 수와 연령을 제한할 계획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교통 정체를 줄이고 대기 오염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줄이세요. 그러면 연령 제한이 오염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새 차는 오래된 차보다 배기가스가 더 깨끗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DKJ법 제24조 제2항에는 DKJ 정부가 도로교통 및 교통 분야에 다수의 특별기관을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연령 제한과 개별 자동차 소유자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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