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정보 감시, 말레이시아에서 허가 없이 화장품 및 미용 제품을 판매한 인도네시아 시민 3명 체포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화장품 및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시민 3명이 목요일(2024년 4월 25일) 말레이시아에서 급습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 공식 페이스북)

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이민국(JIM)은 말레이시아 보건부(Kemenkes)(KKM)의 승인 없이 화장품 및 미용 제품을 판매한 인도네시아 시민(WNI) 3명을 체포했습니다.

급습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15분경에 특별 작전을 통해 쿠알라룸푸르의 세타팍 주변과 셀랑고르의 암팡 주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 국장 루슬린 주소(Ruslin Jusoh)는 오늘 안타라(Antara)로부터 입수한 성명에서 이번 작전은 3주간의 감시 동안의 정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화장품과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조직의 주모자로 의심되는 50세 가량의 인도네시아 여성이 체포됐다.

JIM 팀은 쿠알라룸푸르 연방 영토 보건부 집행관(제약국)과 협력하여 화장품 및 미용 제품의 온라인 홍보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각각 25세와 35세의 인도네시아 남성과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중 한 명은 유효한 사회 방문 패스(PLS)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여성은 해당 국가에 체류하기 위한 유효한 여행 서류나 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남성 시민은 말레이시아 거주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특별 작전팀은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 및 미용 제품, 인도네시아 여권 2개, 말레이시아 링깃(RM) 약 1,100만 루피 및 3,271백만 루피에 달하는 현금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디케이트의 작전 방식은 제품당 RM159(약 Rp. 537,000)의 가격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화장품 및 미용 제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디케이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화장품과 뷰티 제품을 홍보했으며, 운영된 지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출입국 관리법 1959/63, 여권법 1966 및 출입국 규정 1963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인해 구금되어 세메니 출입국 관리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KKM은 1984년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실수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시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그는 말레이시아 남성이 조사를 돕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JIM이 다양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것이며 이민법 1959/63, 여권법 1966, 이민 규정 1963 및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모든 당사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및 2007년 이민자 밀수(ATI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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