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전자문서화 및 대법원에 PK 제출
대법원. (안타라뉴스)

자카르타 - 대법원(MA)에 파기 및 사법 심사(PK) 제출은 2024년 5월 1일자 파기 및 사법 심사 신청 증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전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파기 및 검토를 위한 항소 파일 전송은 법원 사건 정보 시스템(SIPP) 애플리케이션 버전 5.5.0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4월 26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M. Syarifuddin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마침내 알라의 축복과 우리 모두의 최대 노력 덕분에 대법원에 대한 파기 및 사법 심사 요청이 2024년 5월 1일자 파기/검토 신청 증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전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Registrar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인용된 Syarifuddin의 말입니다. MA in Jakarta, 일요일.

Syarifuddin은 파기 및 사법 심사를 위한 전자 항소의 구현이 대법원의 사건 심사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더 이상 인쇄된 문서 파일이 대법원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는 “파쇄사건 심리와 사법심사는 전자문서 형태의 사건파일(번들A, 번들B 편)을 전면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 사건 심사 과정이 더 쉬워진다고 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는 변경이나 수정에 취약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1심 법원서기의 품질관리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QC(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전자 처리 및 리뷰 제출을 구현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등록관인 헤루 프라모노(Heru Pramono)는 전자적으로 파기 및 사법 심사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대법원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대법원은 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세 가지 정책에는 2022년 대법원 규정(Perma) 제6호; 대법원장령(SK KMA) 제207/KMA/SK.HK2/X/2023호; 및 2024년 4월 23일자 대법원 등록관의 편지 번호 712 /PAN/HK1.2.3/4/2024.

Heru는 "사건 및 PK의 전자 제출은 2010-2035년 사법 개혁 청사진에서 규정한 사건 관리 현대화를 위한 우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온라인 법원 구현 하위 시스템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사무관이 파기 및 사법 심사의 전자 제출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지침(죽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Cassation/PK에 대한 전자 이의 제기 구현을 위한 운영 지침이나 지침도 준비 중입니다. 이어 “운영지침 준비가 끝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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