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TAN LAMPUNG - 남부 람풍 경찰(Polres)은 해당 지역의 한 경찰관이 직업 윤리 강령과 경찰 윤리 위원회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해고 또는 해고(PTDH)를 실시했습니다.
AKBP 유스리안디 유스린(Yusriandi Yusrin) 남부 람풍 경찰서장은 하사관 브립카 N(Bripka N)이 경찰의 일원으로서 경찰직업윤리강령과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해고됐다고 밝혔다.
월요일 안타라(ANTARA)가 인용한 남부 람풍 경찰청장은 "경찰 구성원의 불명예스러운 해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징계 절차를 통해 경찰 내 전문성, 청렴성,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각한 조치"라고 말했다. 4월 22일
그는 PTDH가 규율과 경찰 윤리 강령을 모두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경찰 지도부의 의지를 표현하고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모든 경찰관에게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해고는 PTDH 직원과 남부 람풍 경찰 부사관인 Bripka N의 불명예 해고 결정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5일자 람풍 지역 경찰서장 번호: KEP / 175 / IV / 2024의 결정에 근거합니다. 경찰 서비스.
이들 직원은 인도네시아 경찰 구성원의 해고에 관한 2003년 PP RI 번호 1의 13조 (1)항을 위반했으며, 전문직 윤리 강령 및 경찰 윤리 강령 및 전문 윤리 강령에 관한 2022년 Perpol 번호 7의 제13조 e항과 함께 경찰 구성원의 해고에 관한 2003년 PP RI 번호 1의 13조 (1)항. 경찰청 윤리강령위원회.
경찰서장은 또한 모든 남부 람풍 경찰 직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피하고, 높은 규율을 키우며, 특히 남부 람풍 지역사회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으로 삼고 알라 SWT/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축복과 공급에 대해 더욱 현명하게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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