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ie Adriansyah의 변호사는 Kejaksaan의 조사를 조사하고 TPPU에 관한 MK 판결 90을 기억합니다.

[자카르타] 페이브리 아드리아니아 법률팀은 대법원이 그의 고객을 잡은 돈 세탁 혐의 (TPPU)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재판소 (MK)의 결정 90/PUU-XIII/2015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돈세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명백한 범죄 범죄 또는 예비 범죄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가 단지 추측을 추구하기 위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MK 판결 번호 90은 TPPU가 범죄의 후속 조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래의 범죄가 이전되어야합니다. 원래의 범죄가 증명되기 전에 법적 효력이있는 결정이 있어야합니다."라고 Febrie Adriansyah의 법률 팀, Febri Diansyah는 월요일, 8 월 10 일 말했다.

Febri에 따르면 이 문제는 Febrie가 Kejagung에 의해 용의자로 지명된 근거를 테스트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률 팀은 또한 원인 범죄 또는 TPPU의 조사 과정이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합니다.

또한, Febri는 TPPU 예방 및 근절에 관한 2010 년 법률 제 8 호, 특히 제 69 조, 제 74 조 및 제 75 조의 규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69조는 TPPU 사건의 조사, 기소 및 심문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규정합니다. 제74조는 범죄 조사자에 의한 TPPU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제75조는 충분한 시작 증거가 발견되면 TPPU와의 범죄 조사의 통합을 규정합니다.

"제 69, 74 및 75 조는 혼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하는 법적 구조가 있으며, 특히 원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누가 조사관인지, TPPU의 시작 증거가 언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두 조사가 언제 결합되었는지 볼 수 있어야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MK의 판결뿐만 아니라 Febrie의 변호인 팀은 또한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 (PPATK)의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돈 세탁 범죄에 대한 조사는 다른 조사관이 수행 한 범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법률팀은 연구에서 원인 범죄와 TPPU의 조사를 통합하는 것은 조사관이 원인 범죄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TPPU에 대한 충분한 시작 증거를 발견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Febrie의 변호인 인 Hermawanto는 그 메커니즘이 그의 고객의 사건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Febrie Adriansyah 사건에서도 그 과정이 그렇게 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범죄 조사관이 이미 조사를 수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TPPU가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통합했는지 여부입니다."라고 Hermawanto는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그의 측이 TPPU 조사를 범죄가 영구적 법적 결정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PPU가 범죄에 대해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MK의 결정은 이미 명확하게 범죄에 대한 증거를 먼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조사 과정, TPPU를 조사 할 권한이 있는 사람, TPPU의 시작 증거가 언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조사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입니다."라고 Hermawanto는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