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kg 칸나를 운반한 택배원, 메단 PN에서 20년 징역형 선고 인도네시아 - 56kg 칸나 운반한 택배원, 메단 PN에서 20년 징역형 선고

메단 -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 지방 법원 (PN)의 판사는 56.13 킬로그램의 마리화나 유형의 마약을 운반 한 혐의자 헨드라 구나완 (38)에게 20 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메단 지방 법원의 엘리우리타 판사 회의 의장은 피고가 마약에 관한 2009년 법률 제35호 제1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며, 범죄 조정에 관한 2023년 법률 제1호 제20조 c항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피고 헨드라 구나완에게 20년 징역형과 190일 징역형을 선고하고 10억 르완다 프랑을 벌금형으로 선고한다"고 그는 7월 29일 수요일 ANTARA가 보도한 판결문을 읽을 때 말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 세대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한편, 피고는 가족의 뼈대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피고와 벨반 주 검찰청(Kejari)의 공무원(JPU)인 누리자 피트리안 브. 앙카트는 판결에 항소했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평생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판사 회의에 요청한 JPU의 요구보다 가벼웠습니다.

JPU Nurliza는 기소장에서 피고가 2025년 9월 23일 메단 시 메단 템봉 구의 세세르 거리에서 북부 수마트라 경찰국 마약 수사국 요원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 결과, 경찰은 현재 수색 명단에 포함 된 Paisalyang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 된 56.13 킬로그램의 마리화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마약은 맨다일링 나탈 리젠시의 펜사부앙 티머르 지역에서 수집되었으며, Fuhruzen이라는 DPO 상태의 수신자에게 전달 될 예정입니다.

"피고는 마약을 성공적으로 운반하면 킬로그램당 700,000 루피아의 임금을 약속했다고 인정했다"고 JPU Nurliza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