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통해 보호 동물을 판매하는 자야푸라 주민, 7종의 희귀한 새를 가지고 체포 

자카르타 - 보호 된 야생 동물 거래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시 밝혀졌습니다. 농림부는 파푸아 제주라 시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된 보호 된 새의 구매 및 판매 의혹을 발견하고 MH (35)의 서명을 가진 한 남자와 팔려고 준비된 것으로 의심되는 7 마리의 새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팀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동물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 한 후 술라웨시 및 파푸아 지역의 산림 법 집행 센터 (Balai Gakkum Kehutanan Wilayah Maluku dan Papua)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왕 줄리 안토니 환경부 장관이 식물과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 관행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나선 일환입니다.

압수된 증거는 5마리의 검은머리카스투리(Lorius lory), 1마리의 바얀노루(Eclectus roratus), 1마리의 코키카카투아(Cacatua galerita)로 구성되었다. 경찰은 또한 새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4개의 울타리를 압수했다.

산림법 집행국장 Dwi Januanto Nugroho는 동물 거래 방식이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여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감시가 적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호 된 야생 동물 무역은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적응하고 구매자 후보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은 또한 감시 강화, 디지털 정보 사용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점점 더 적응해야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여 불법 무역 상품이 계속되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라고 Januanto는 7 월 29 일 수요일 자카르타에서 말했습니다.

사건의 밝혀지는 것은 마루쿠와 파푸아 지역의 숲 센터 팀이 페이스북을 통해 보호 동물을 제공하는 계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을 마친 후, 직원들은 자예프라 시의 엔트로프 지역에서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자카르타 지역 3 세션의 식물 및 야생 동물 운송 작업 팀과 파푸아 지역 경찰 PPNS Korwas가 현지 RW 회장과 함께 MH의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판매 될 것으로 의심되는 7 마리의 새가 발견되었습니다.

마루쿠와 파푸아 지역 산림청장 프레드릭 E. 툼벨은 소셜 미디어에서 동물 거래 정보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적 된 후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보호된 동물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추적했습니다. MH의 거주지에서 조사 결과, 팀은 거래 될 것으로 의심되는 7 마리의 보호 된 새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와 증거물은 우리가 보호했으며 현재 우리는 여전히 ​​현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조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탐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툼벨은 말했습니다.

MH는 현재 생물자원 보존 및 생태계에 관한 1990년 제5호 법률에 대한 개정안인 2024년 제32호 법률에 관한 제21조(2)항(g)에 따라 제21조(2)항(a) 및/또는 제40A조(1)항(h)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d)에 따라 제40A조(1)항(

보호 동물 거래 혐의로 범죄자는 최소 3년,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최소 2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다.

농림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동물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계속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하는 기술의 발전은 보호 동물이 서식지에 머물도록 보호하는 노력에서 새로운 도전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