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추가 관세 10% 부과, 정부는 인도네시아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 강화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제 조정부 대변인 하리오 리만세토는 정부가 국제 무역 관행과 관련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국 무역 대표 사무실(USTR)이 발표한 최신 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리오 장관은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방지하고 근절하기위한 강력한 의지와 규제 체제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한 USTR의 인정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섹션 301 조사 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 된 물품 수입 금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서면 제출, 공청회 참석 및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4 일 금요일 7 월 24 일에 발표 된 성명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USTR은 301조에 따라 60개국 및 인도네시아의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캐나다, 영국 등 16개국과 지역과 함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된 USTR의 결정을 주목했습니다."

하리오 장관은 정부는 여전히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은 과잉 용량 문제와 관련하여 USTR의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최종 결정이 인도네시아에 더 유리한 관세 처리를 제공하고, 이전에 상호 무역 협정 (ART)에 서명하여 관세 면제를 받은 제품을 조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관세를 얻기 위해 USTR과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리오는 정부가 또한 국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국내면에서 정부는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원자재 수입 규제를 단순화하여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그는 정부가 IA-CEPA, IK-CEPA 및 RCEP와 같은 다양한 체결 된 무역 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I-EAEU FTA, IEU-CEPA 및 ICA-CEPA와 같은 많은 새로운 협력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미국 이외의 수출 시장을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