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NTB 경찰청장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받다
마타람 - 마타람 지방 법원은 서태평양 지역 경찰청장에 대한 모욕과 명예 훼손 사건에서 프랑스 출신 외국인 (WNA) 루도비크 로셰 (Ludovic Roche)의 별명인 알리에게 3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소장 라루 모. 샌디 이라마야는 피고가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판결문을 읽었다. 재판은 피고를 온라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피고 루도비크 로셰 별명 알리에 대해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사는 7월 15일 수요일 ANTARA가 보도한 바와 같이 말했다.
판사는 피고가 합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 기술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이 행위는 범죄법규(KUHP)에 관한 2023년 제1호 법률 제433조 제1항에 따라 검찰의 기소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선언되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는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여전히 다음 법적 노력을 결정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2023년 1호 법률인 형법에 관한 법률 제441조(1) 및 (2)와 제433조(1)을 함께 적용하여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기소했다.
북롬복 지역 출신의 여성과 결혼한 루도빅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틱톡 계정을 통해 약 2분의 비디오를 게시함으로써 경찰관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29일과 30일에 게시된 두 개의 비디오에서 루도빅은 당시 NTB 경찰청장 인 제인 하디 구나완이 북롬복 지역에서 마약을 운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북롬복 경찰서장, 펜망 경찰서장, 북롬복 경찰서 마약 조사관의 참여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