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림 검찰, 광산 부패 사건에서 6990억 원 벌금 징수
삼마린다 - 동부칼리만탄지방검찰청은 광산 활동을 위해 이주민 농지 사용에 대한 범죄 혐의 사건에서 약 6,990억원의 현금을 다시 압류했습니다.
"기소 단계까지, 우리는 국가 손실 회복을위한 보증금을 699,704,988,362 루피아로 받았습니다."라고 7월 8일 수요일 안타라가 보도한 마린다의 칼티미 특별 검찰청의 특별 범죄 조사 담당자 구스티 함다니는 말했다.
이 부패 혐의 사건에는 HM, BH, HA, AD 등 4명의 쿠타이 카르타네가라 구 지방 광업 및 에너지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료 외에도 사건은 PT JMB 그룹의 BT, GT 및 DA와 같은 기업의 세 명의 지도자를 끌어 들였습니다.
"クタイトカランゲラ摂政の移住地権の上で違法に石炭鉱業を実施することは、2007年から2012年まで行われてきました」とハムダニは言いました。
재정 및 개발 감독 기관 (BPKP)의 계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불법 채굴 활동은 6조 8,580억 원의 국가 손실을 초과했습니다.
수백 억 원의 압수금은 BT 및 GT 용의자에게 수사 기간부터 법적 배포 단계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금은 이제 정부 은행의 쿠타이 카르타네가라 지방 검찰청의 공식 계정에 보관되었습니다."라고 함다니는 말했습니다.
국가 재정 손실 가능성의 회복을 최적화하기 위해 조사팀은 또한 용의자 그룹의 물리적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추가 증거물에는 외화, 토지, 보석 및 다수의 고급 4륜 구동 차량이 포함됩니다.
"지난 주 검찰은 사마린다 부패 범죄 법원에 7 건의 사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7명의 피고는 2023년 1호 형법에 관한 형법규칙서의 603조와 20조 C항을 사용하여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법의 근거는 2001년 법률 제20호로 개정된 1999년 31호 법률에 관한 탄압적 범죄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