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 의료진은 괴롭힘을 당하면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카르타 - 보건부 (Kemenkes)는 모든 의료진 (명명)과 의료진 (nakes)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대우를받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 할 수있는 완전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부의 인적 자원 관리국장 (Dirjen SDMK) Yuli Farianti는 의료진과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건강에 관한 2023 년 법률 제 17 호에 명시 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리는 273조 (2)는 의료인과 간호사가 존엄, 존엄, 도덕 또는 도덕적 가치를 해치는 대우를받을 때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동료, 지방 정부 및 의료 시설에, 괴롭힘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서비스를 떠날 것을 환영합니다." Yuli는 7 월 3 일 금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Yuli와 마찬가지로, KemenkesAzhar Jaya의 건강 서비스 총감독은 의료 시설 (faskes), 특히 병원 책임자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최전선에 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병원 관리가 안전 운영 절차 표준 (SOP)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며 특히 의료인과 지역 사회 간 갈등에 취약한 응급실 (IGD)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이름과 직무 중 의료진에 대한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의 모든 형태가 폭력 위협을 동반한 괴롭힘 또는 불쾌한 행위의 형태로 일반 형사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 의료진은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응급 처치를 제외하고 의료 활동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아즈하르는 말했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는 동남부 나수 텐가라(NTT) 주 북쪽 티모르 중부(TTU)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이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NTT 경찰은 Icha 박사를 협박 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증거 기반으로 조사하기 위해 팀 조인트 조사를 구성함으로써 조사를 인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