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는 예산 부서의 전 부장 인 Isa Rachmatarwata의 징역 2 년을 강화합니다.
자카르타 - 대법원 (MA)은 PT Asuransi Jiwasraya의 부패 사건에서 재무부 예산 전 총장 인 이사 라치마타르와타 (Isa Rachmatarwata)의 형을 1 년 6 개월의 징역형에서 2 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징역형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MA는 벌금형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80일의 징역형으로 올렸습니다.
"수정을 거절하십시오. 공공 변호인과 피고의 항소를 거절하고 2년 징역형과 2억 8천만 르완다 프랑의 벌금을 80일 징역형으로 수정하십시오."
항소 판결은 야노가 주재하는 판사 회의에 의해 앙쇼리 (Anshori)와 아크마드 세티오 푸드호르소요 (Achmad Setyo Pudjoharsoyo)의 구성원들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재판소의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중앙지방법원의 벌금형 판결을 확정한 재판소의 항소 판결을 변경했다.
이 사건에서 이사는 공동으로 혐의를 받은 혐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1999년 31호 범죄 혐의 근절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2001년 20호 법률과 1999년 31호 법률 제55조(1) 1항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PT 아수르반사 지와사라의 재무 및 투자 자금 관리에 대한 부패 혐의 사건에서 국가에 900억 루피아의 손실을 입혔다.
기소에 따르면, 이사가 2006-2012 기간 동안 Bapepam-LK 보험국장으로 재직했을 때, 재정 상태가 악화된 동안 보험 상품을 승인 한 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행위는 헨드리스맨 라힘, 하리 프라세티오, 시아미르완과 함께 수행되었으며 프로비던트 캐피탈 주식회사를 500억 루피아, 베스트 메리디안 보험 회사를 400억 루피아로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