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벤 온수, 아동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다

[자카르타] 루벤 온수가 전 아내 사룬데아의 자녀 양육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열망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루벤 온수의 변호인 인 미노라 세바얀이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남부 자카르타 법원에 자녀 양육권 소송을 공식적으로 등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아침에 루벤이 전화를 걸어서 소송이 등록되거나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루벤 온수의 변호인인 미노라 세바얀은 7월 1일 수요일 가상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노라는 이 결정은 루벤 온수가 장애물없이 자녀들과 만날 수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취한 긴 토론과 절대적 결정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26년 6월 30일, 우리는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의 법적 지위를 통해 자녀 양육권 소송을 등록했으며 등록 번호 756이 부여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2026년 7월 15일에 실시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송은 2024년 6월에 루벤 온수가 그의 자녀들과 일주일에 두 세 번 만날 예정인 이혼 후 합의서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루벤은 사룬데가 그것을 잘 수행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루벤이 원했던 것이고,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아이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한 주에 두 세 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모일 수있는 권리를 매우 집중했습니다."라고 Minola Sebayang은 말했습니다.

또한 미놀라는 이 소송은 또한 아동 착취 혐의와 루벤이 그의 자녀들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호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이유는 아동 착취 의혹이었고, 루벤이 그의 자녀의 성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환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