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지방선거는 여전히 국민 직접 선출된다고 강조
자카르타 - 헌법재판소(MK)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pilkada)가 여전히 국민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하거나 특별한 성격의 지방 정부 단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선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MK 수하토요 회장은 7월 1일 수요일 ANTARA가 보도한 판결 번호 195/PUU-XXIV/2026의 판결을 발표 한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2015년 지방선거법(지방선거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시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MK는 심사 과정에서 195/PUU-XXIV/2026 청원서의 청원인은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인 헌법적 권리를 해칠 수있는 사항에 관한 청원인이 제출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MK 판결 072/PUU-II/2024 및 073/PUU-II/2004, MK 판결 69/PUU-XXII/2024 및 MK 판결 110/PUU-XXII/2025의 법적 고려 사항을 참조했습니다.
이 요청은 벤디 세티아완, 라라 코말라와티, 수시 레스타리, 아피하 나비라 푸트리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그들은 2015년 8호 법률 제1조 1항에 "직접적이고 민주적인"이라는 문구를 시장, 부시장 및 시장 선거에 관한 2020년 6호 법률(시장 선거법)으로 변경 및 추가된 것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이 조항은 "총리와 부총리, 부왕과 부왕, 시장과 부시장의 선거, 이후 선거라고도 불리는 것은 총리와 부총리, 부왕과 부왕, 시장과 부시장을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지방 및 지역 / 도시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신청자는 이러한 요청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대표 의회 (DPRD)를 통해 선거 절차가 시민들에 의한 직접 선거 시스템에서 지역 지도자 선거 절차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다시 나타난 배경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명의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금까지 국민이 직접 지방장관을 선출함으로써 실현된 국민의 주권 원칙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자들은 선거법 제1조 제1항이 혼란스럽거나 다중 해석으로 정의된 규범이며, 헌법 개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민주주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입구가 될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주권 원칙을 잠재적으로 옮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주권 원칙이 여전히 보장되도록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법률 시험 절차를 통해 MK에 의해이 규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직접 선거로서, 시민들을 정치 과정에서 멀어지게 한 의회 선거 관행을 수정하는 개혁의 열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