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마켓플레이스 세금 징수가 중소기업 실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증

자카르타 - 재무부 세금 지국(DJP)은 마켓플레이스가 0.5%의 22조세(PPh)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권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연간 통지서 (SPT) 보고시 세금 크레딧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DJP의 조언, 서비스 및 홍보 담당 책임자 인 Inge Diana Rismawanti는 이 정책은 세금 징수 메커니즘을 변경할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체에 세금 부담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nge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가 수집하는 PPh Pasal 22는 납세자의 세금 지불로 기록되므로 세금을 삭감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세금 금액은 연간 SPT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전히 ​​지불해야하는 세금 의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이 지불 한 것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사업가에게 반환되기 때문에, 사업가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는 6월 25일 목요일 인용한 UMKM Insight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세금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 마켓플레이스가 수집 한 PPh 가치가 세금 연말에 발생한 총 세금에서 공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지불해야하는 세금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DJP는 개인 사업자로서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이하인 사업자는 여전히 0.5%의 PPh 납부에서 면제되므로 마켓플레이스는 여전히 매출 한도 이하인 판매자에게 세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DJP는 또한 이 정책이 디지털 사업자에게 새로운 유형의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행되거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nge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라이브 컴머스(live commerce)를 포함한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납세자가 얻은 모든 수입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는 소득 계산의 기초로 통합되어야합니다.

"그들이 거래를 어디서든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또는 TikTok Live 또는 기타 형태를 통해 수행하든, 모든 것이 합쳐지고 합산되어야 하며, 그게 그들의 소득이되어야 하며, 그래서 그들은 얻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로서, 정부는 0.5 %의 국내 상인의 총 매출에서 PPh Pasal 22를 수집하는 전자 시스템 (PMSE)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를 조직화하는 PMK (2025 년 37 번)를 지정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연간 매출이 최대 5억 루피아인 개인 상인은 사용하는 마켓플레이스에 매출 서한을 제출하는 한 세금 납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