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챙기지 않아, KKP는 리우아에 두 회사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자카르타 - 해양수산부(KKP)는 리우아 시악 카운티에있는 두 회사가 수행 한 해양 공간 활용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회사는 PT. MNS와 PT. TFDI.

이러한 조치는 두 회사가 합법적 인 허가 문서가 없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KKP 펑 누그로호 사코노 (IPUNK) 해양 자원 및 어업 감독 (PSDKP) 국장은 두 회사가 총 약 6,000 제곱 미터의 해양 공간에 허가없이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주는 투자와 사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이 규정은 해안선과 바다 지역에 정착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Ipunk은 6 월 22 일 월요일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봉인을 직접 이끌었던 PSDKP Sumono Darwinto의 해양자원감독국장은 두 회사가 PKKPRL 문서가 없이 각각 3,000 평방미터의 바다 공간에 시설을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적으로,이 일시적 중단 조치는 2021 년 해양 및 어업 장관의 30 번 교환에 의해 참조됩니다. 정부는 2021 년 28 번 법령 및 2025 년 28 번 정부 규칙에 따라 위험 기반 사업 허가에 따라 해양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PKKPRL을 획득하도록 요구합니다.

수모노는 그의 측이 PT. MNS의 두 위치와 PT.TFDI가 소유한 네 위치를 봉인했지만 두 회사는 협력적이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즉시 라이센스 의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KKP는 합법적 인 허가 문서가 없이 해양 공간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입증 된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Sakti Wahyu Trenggono 해양 및 어업 장관 (KP)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해양 공간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 공간의 사용을 강력히 감독하기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