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P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시악에있는 2 개의 회사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자카르타 - 해양수산부(KKP)는 PT MNS와 PT TFDI라는 두 회사가 허가없이 바다 공간을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리우아 시악 카운티에서 두 회사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KKP 펑 누그로호 사코노 해양자원 및 어업감독(PSDKP) 국장은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공간 활용 활동 적합성 승인(PKKPRL) 문서를 보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주는 투자와 사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라고 Pung Nugroho는 6 월 22 일 월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푼은 목요일(18/6)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중단은 KP HIU 01 감시선의 순찰 결과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및 관리 측과의 확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인 PT MNS와 외국인 투자자 인 PT TFDI는 요구되는 허가없이 총 약 6,000 제곱미터의 해양 공간 위에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봉인을 직접 지휘한 수모노 다윈토 해양자원 감독국장은 각각의 회사가 해양 공간에 3,000 평방 미터의 시설을 건설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일시적 중단은 공간 조정 관리에 관한 2021 년 정부 규칙 21 호 및 해양 및 어업 장관이 2021 년 30 호 해양 공간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수모노는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모노는 현장의 직원들이 여러 지점에 씰 보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T MNS 지역에서 씰링은 두 위치에서 수행되었는데, 이는 슬립웨이(선박 끌어당기기 위치)의 건설 지역과 쌓아 올리는 활동을 통해 수행된 선착장의 건설입니다.

PT TFDI 지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별 터미널 (tersus)인 네 개의 위치에서 봉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모노는 두 회사가 협력적이고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즉시 라이센스 의무를 처리하겠다는 헌신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KKP는 해양 공간 활용 활동이 질서 있고 합법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양 공간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규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계속 보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