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SK 법안, BI, Kemenkeu, Danantara가 BEI 주주가 될 길을 열다

자카르타 - 정부는 인도네시아 은행 (BI), 재무부 (Kemenkeu) 및 다나라타 누산타라 (Danantara) 에너지 투자 관리 기관 (Danantara)이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 (BEI)에 주식을 보유할 수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항은 증권 거래소의 민영화 의제를 통해 BEI의 기관 변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 부문의 개발 및 강화에 관한 2023년 제4호 법률(P2SK)에 대한 2026년 제4호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2조 4a항을 통해 정부는 증권 거래소의 주주가 될 수있는 당사자를 규제하는 자본 시장 법에 8B조를 추가했습니다.

제8B조(1)항은 재무부, 인도네시아 은행 및 Danantara가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무부, 인도네시아 은행 및 나누탄 다야 아나가타 투자 관리 기관은 증권 거래소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6월 22일 월요일 인용된 규칙의 8B 조 (1)항의 내용은 썼습니다.

이 조항은 향후 BEI 소유 구조에 참여하기 위해 세 기관에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BEI의 demutualization 노력의 일환으로, 멤버십 기반 거래소 (mutual exchange)에서 주식 소유 구조 (demutualized exchange)를 가진 거래소로의 기관 모델의 변화와 더 현대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국가 기관에 소유권을 열어도, 정부는 증권 거래소의 운영 독립성이 계속 보장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B조(2)항에서는 재무부, 인도네시아 은행 및 Danantara가 보유한 주식이 기능 및 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증권 거래소의 독립성을 감소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소유는 (1)항에 언급 된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고 증권 거래소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8B 조 (2)항은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