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해변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의 피고, 징역 6년 선고
마타람 - 마타람 지방 법원의 판사는 라디에트 아디안시아에게 6 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서태평양 나사우타 섬 북부 리본에서 니파 해변에서 학생 니 메드 반이라드야 푸스파 니트라의 사망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판사 집행위원회의 Mukhlassuddin 위원장은 마타람 지방 법원의 판결 심문에서 피고가 공무원의 두 번째 대안 혐의로 사망에 이르는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되었다고 말했다.
"피고 라디에트 아디안샤에게 6년형을 선고한다"고 6월 10일 수요일 판결문을 읽는 동안 무크라수딘은 말했다.
재판관은 피고의 행위가 형법에 관한 법률 (KUHP)에 관한 2023 년 법률 제 1 호의 466 조 (3)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한 법원 판사에게 13 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요청한 검찰의 요구와 다릅니다.
측정에서 검찰은 판사에게 공무원의 첫 번째 기소로서 형법에 관한 2023 년 법률 제 1 호의 458 조 (1)에 위반했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북롬복 구 니파 해변에서 니 메이드 반이라디야 푸스파 니트라가 사망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타람 시의 국립 대학 중 한 곳의 학생의 시신은 뒤집힌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당하게 사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아직 살아 있었지만 몸 전체에 부상을 입은 피고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두 사람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피고의 많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의료 치료를 위해 니파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자의 시신은 추가 검사를 위해 바야 칸가 마타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자 : 디마스 부디 프라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