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카 대령, 남편 에스코 대령 사망 사건에 14년형 선고 [중앙일보]입력 2022.05.19 17:00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14년형을 선고받은 리즈카 대령(왼쪽)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타람 - 검찰은 판사 회의가 남편인 에스코 파스카 렐리 대령의 죽음과 관련하여 리즈카 신티아니 대령에게 14년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했다.

"재판장에게 리즈카 신티아니에게 14년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브리게이드르 에스코 팔카 렐리)가 사망한 가정 범위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무트마이나가 6월 9일 화요일 안타라가 보도한 마타람 지방 법원 재판장의 재판장 앞에서 공공 변호인 팀을 대표하여 혐의 사실을 읽었습니다.

검찰은 서쪽 롬복 경찰서의 구성원이 2004년 PKDRT에 관한 법률 제23호 제44조 제3항에 관한 공공 변호인의 1차 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언급했다. 2026년 형법 조정에 관한 법률 제1호의 첨부서 제38호.

검찰이 피고를 처벌한 것은 피고가 법 집행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피고의 행위는 지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남편 인 에스코 파스카 렐리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피고는 재판에서 거짓말을했습니다."라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반면에 경감, 검찰은 아직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둔 피고의 입장을 보았고 어머니가 필요했으며 피고는 결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청구서를 듣고 나서, 판사는 목요일 (11/6)에 재판이 계속되도록 결정했으며, 피고의 변호인으로부터 징역형 또는 변호인의 노트를 읽는 의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