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3위원회: 인권법안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자카르타 - 하우스 13 위원회의 안데스 후고 페라이라 부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1999년 39호 법률(인권)에 대한 개정안은 인권위원회(Komnas)의 독립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에게 따르면, Komnas HAM의 Anis Hidayah 회장이 법안에서 Komnas HAM을 약화시킨 것에 대한 성명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해야합니다. Komnas HAM은 개입에서 자유로워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독립적 인 인권위원회는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고 자유로워야 하므로 제대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5 월 28 일 목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콤나스 하마가 인권 침해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정말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휴고는 인권법안 초안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의회위원회 인 제13차 국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권법안이 정부의 이니셔티브 인 국가입법 프로그램 (Prolegnas)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정부에서 가능성이 있고, 정부 환경에서 KL을 가로 질러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Komnas HAM은 인권에 관한 1999년 39호 법률을 개정하여 인권 보호 및 인권 실현에 있어 국가 인권 기관의 임무와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omnas HAM의 아니스 히다야 (Anis Hidayah) 회장은 개정된 규정이 개혁 정신과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권 사건 처리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omnas HAM의 비판적 기록에서 Komnas HAM은 인권 규정 초안의 여러 조항을 강조했으며, 이는 인권 침해 예방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온 인권 연구 및 교육의 기능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거는 국가 감시를 수행하고 국가 기관의 비판적 인식을 구축하는 데 Komnas HAM의 능력을 분명히 약화시킵니다."라고 Anis은 화요일 (26/5)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