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새로운 KUHAP 적용, 용의자 선정은 조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카르타 - 부패 퇴치위원회 (KPK)는 조사 과정이 진행된 후 용의자를 지명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월 2일부터 제정 된 새로운 KUHAP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KPK의 조사 책임자 인 아흐마드 투피크 후세인 (Ahmad Taufik Husein)이 임시 책임자 (Plt)가 현재 용의자없이 조사 명령서 (sprindik)를 발행하여 시작되는 많은 새로운 사건 또는 일반적으로 sprindik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KUHAP 조항 90의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용의자의 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Taufik은 5 월 22 일 금요일 인용 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90조에 의해 용의자를 지명하는 활동이 있었고, 그것은 이미 강제 노력의 범주에 들어갔으며, 조사 단계에서 언급되었다고 말했다"고 그는 계속했다.

Taufik은 또한 KPK 법 제 44 조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처리 중인 사건의 용의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측은 새로운 KUHAP의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KUHAP, 새로운 형법의 시행과 관련된 SE, 서한을 발행 할 것입니다."

"그래서 KPK는 용의자없이 스프린트 전략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의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조사 과정이 있은 후,"라고 Taufik은 말했습니다.

한편, 손에 잡힌 작전 (OTT)의 용의자를 지정하는 것에 관해서, Taufik은 활동이 진행되는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90 조에 c 문자에 따라 특히 손에 잡힌 경우 용의자를 즉시 지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의 적용은 1월 2일 수사에 승격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2일 이전에 발행된 스프린딕은 여전히 ​​오래된 KUHAP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