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 학문적 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에게 비자를 취소하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7월에 한국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100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의 비자는 당국이 제출한 학문적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받은 후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학생들은 모두 광주 호남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1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광주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대학원생이며 일부는 다른 대학에서 이전한 학부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자가 취소된 시점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겨울 휴일 동안 녹두국에서 머무르던 다른 5명은 즉각적인 탈북 명령을 받았고 그 중 4명은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대학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학생들에게 도착시 강제 추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돌아오는 학기 전에 긴급 통보를 보냈다고 말했다.
대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화 된 문서 (apostille)와 같은 정부가 발행 한 형태의 인증서로서 국제 학생을 받을 때 학문적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대학이 개별적으로 모든 학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apostille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증 된 문서에 의존합니다."라고 한국타임즈(30/4)가 보도한 호남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관련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문서가 확인된 후에만 받았으며 법무부와 이민국도 문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대학도 이 상황에 놀랐습니다."
국제 학생들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초기 선별 책임은 점점 더 많은 대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부는 대학이 제출된 문서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신원을 확인하는 데 대학의 역할에 관한 법적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학은 국제 학생의 학업 상태를 보고 관리해야 하지만, 법률 및 시행 규칙은 D-2 비자(학생) 신청 단계에서 주요 비자 요건을 검토할 책임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 학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라고 이민 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부교수인 김범수는 말했습니다.
취소에 대한 한국타임스의 질문에 대해, 장관은 학생들이 거의 동시기 동안 같은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수백 건의 사례를 확인한 후 의심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몇 백 명의 학생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보고했을 때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이 그 기간 동안 미국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전체 규모의 조사를 촉발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학생 자격증은 결국 가짜로 확인되었고, 대사관은 즉시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민국은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이민법에 따라 취해졌으며 사건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호남대학은 진행 중인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법적 검토를 실시하고 상황에 비례하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 학생 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책임은 종종 대학의 국제 사무실에 위임되며, 소수의 직원이 많은 수의 국제 학생을 위해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필요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 키미는 말했습니다.
"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대학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대학이 D-2 비자 발급의 핵심 요건 인 학위 증명서를 확인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책임이 효과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