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KPK 지도부는 충분히 비활성화되어 이전 직위에서 물러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자카르타 - 헌법재판소 (MK)는 2019년 19호 법률에 관한 29조 i항과 j항에 대한 재료 검사 청구의 일부를 승인했습니다. KPK의 지도자는 이제 직위 또는 이전 직업을 떠나지 않아도됩니다.

이 판결은 MK 빌딩에서 판결 번호 70 / PUU-XXIV / 2026을 발표 한 MK 회장 Suhartoyo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KPK의 지도부는 임기 중 이전 직업에서 비활성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신청자의 신청을 승인합니다."라고 수하르토요는 판결문을 읽을 때 말했습니다.

판결문에서 MK는 2019년 제19호 법률 제29조 i항의 '해방'이라는 단어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기본법과 상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활성화'로 해석되지 않는 한 조건부로 구속력이 없다"고 수하르토요는 덧붙였다.

판결되기 전에 MK는 2월 25일 예비 심문 회의를 열었고 3월 10일 청원을 개선했습니다.

이 소송은 마리나 리아 아리티오난과 시암술 자히딘, 그리고 국가 공무원 (ASN) 지위의 의사 인 리아 메리안티의 두 변호사가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사임 또는 은퇴 절차를 거치지 않고 KPK 회장직을 차지한 적극적인 경찰관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