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브야 경제부 장관, 말라카 해협 세금 논의는 단순히 농담이라고 강조하다
자카르타 - 퍼브야 유디 사데와 재무 장관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배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그 지역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는 소문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심각한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금)을 징수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푸르바야는 4 월 24 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푸르바야 장관은 UNCLOS(해양법 협약)에 대한 합의안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푸르바야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양 및 투자 분야 조정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해양 주권 및 에너지 협력 담당관으로 재직했을 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이해합니다.
UNCLOS의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항해의 자유입니다. 이 맥락에서 푸르바야는 인도네시아가 국제 수역에서 해양법을 존중하도록 보장합니다.
"선박의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EEZ (독점 경제 구역)을 통과하는 배를 허용해야하며, 심지어 우리는 거기서 안전을 보장해야합니다"라고 Purbaya는 말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서명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우리는 UNCLOS를 비준했으며 우리가 서명한 법을 존중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인도네시아 외무 장관 인 수기오노 (Sugiono)는 인도네시아가 말라카 해협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가 비준한 UNCLOS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통과할 수 있는 국제적이고 합법적인 해상 경로 중 하나입니다.
수기오노에 따르면 UNCLOS는 인도네시아가 그 나라 영토에있는 해협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섬 국가로 인정된다는 합의입니다.
수기오노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항해의 자유를 지지하고 자유롭고 상호 이익이되는 해상 교통의 원활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