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법무 장관은 에너지 개발 및 광업국 (ESDM)의 광산 허가 벌금의 흐름을 증명했습니다.

수라바야 - 동부자바 고등검찰청(Kejati Jatim)은 지역 지방 에너지 및 자원부(ESDM) 환경에서 발생한 불법 수수료(pungli) 허가금의 재정 분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활동 (에너지 개발 및 광업국 사무실의 두 번째 수색)의 결과로, 조사관은 문서 형태의 증거와 재정 분배 기록 (징수 된 수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라고 4 월 23 일 목요일 안타라 (ANTARA)가 보도 한 수라바야의 중부 지방 검찰청 (Central Java)의 수사관은 말했다.

Wagiyo는 그의 팀이 면허 작업 그룹의 책임자를 포함한 광산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일상적으로 배포되는 광산 라이센스 벌금의 흐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약 19 명의 사람들이 OS 용의자의 부서장으로서의 용의자 AM의 지시에 따라 광산 부서장으로서의 용의자 OS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2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75만 루피아에서 250만 루피아 사이로 다양합니다.

"이 수치는 직원, 부서, 근무 기간 및 수행 된 작업 부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이 주요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전자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 후 몇 가지 문서, 즉 의도적으로 분리 / 보관 / 보관 된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개발 및 광업 장관과 광업 담당자의 공간에서 얻은 무효 명령인 지도력의 태도도 있습니다.

그는 탐사 활동에서 수사관들이 또한 법적 사실에 대한 적합성을 발견했다고 계속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검찰청의 조사관은 월요일(20/4)에 동남아시아 에너지 개발청 사무실을 다시 몇 시간 동안 수색했으며 14.30 WIB부터 20.00 WIB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조사관은 AM 동부 지역 에너지 개발국장, OS 광업 부서장, 그리고 토양 물 관리 작업 그룹의 책임자로 임명된 H의 서명자 인 세 명의 용의자를 지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세 명의 용의자가 공식적으로 구금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