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모든 형태의 협력 조정이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제안한 비행 허가 (overflight clearance) 제안이 여전히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고려 사항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영공에서 미국 군용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I Kemlu RI의 대변인 Yvonne Mewengkang가 설명했습니다.

I 외무부 대변인 인 로렌스 메완강은 오버플라이트 승인은 미국 제안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내부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계적, 조정 및 다양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하며, 확실히 우리의 국가 이익, 영토 주권, 그리고 활동적인 자유 외교 정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두어야합니다."라고 Yvonne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의 영공 주권이 우선 순위가 되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계속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Yvonne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이본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 파트너와의 모든 형태의 협력 조정이 인도네시아의 완전한 주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국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보증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사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리 에스자프

국방부 정보국장(Karo Infohan)인 국방부 장관의 리코 리카르도 시라이트 장군은 미국의 전략적 계획이 인도네시아의 전체 항공 경로에 접근하거나 MDCP에 대한 비행 허가를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면적인 항공 통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계획과 관련된 협력 포인트는 프라보우 서비안토 대통령 정부에 의해 여전히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제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인도네시아의 주권, 국가 이익,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대한 준수를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또한 "인도네시아 영공에 대한 권한, 통제 및 감독은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가에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국영 공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