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상거래를 세금 수집자로 지정하는 계획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카르타 - 퍼브야 유디 사데와 재무 장관은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에서 상인 (상인)이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봉사 할 계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 정책은 2026년 2분기 경제 성장이 긍정적 추세를 보일 때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 정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자 간보다 공정한 경쟁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하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계속 참조합니다.

"두 번째 분기에도 좋다면 (경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적용)을 고려할 것이며, 물론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의 명확한 분석을 통해," 그는 4 월 7 일 화요일 인용 한 국회 의회 제 11 위원회와의 작업 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은 실제로 2025년부터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기되었으며, 현재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이 정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세관장은 이미 온라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 당시 경제는 여전히 ​​약간 방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또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중국 제품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상인의 불만에 대한 응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하는 판매자의 매출액에서 0.5 %의 22조세 (PPh)를 부과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제37호 재무장관령(PMK)에 의해 규제된다.

이 정책은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및 해외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는 세금 수집자로 지정됩니다.

규칙 8에 따르면, 22조세는 거래 문서에 명시된 국내 상인이받은 총 매출액의 0.5 %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VAT) 및 PPnBM은 제외됩니다.

한편, 제6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매출이 5억 루피까지인 개인 상인은 시장 당사자에게 매출 서한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부과받지 않으며, 연간 매출이 5억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서한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