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률을 비난하다: 인권 및 인도적 법률 위반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크네셋이 승인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안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인권법(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테러 행위로 이스라엘 시민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은 31 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살해 한 이스라엘 유대인을 제외시켰습니다.
12시간 동안 논쟁을 벌인 후, 법안은 투표에서 62-48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법안에 대한 이스라엘 국회의 승인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수요일(1/4) 소셜 미디어 X에 게시한 글에서 밝혔다.
"이 정책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정의와 보편적 인간 가치를 해친다"고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계속했다.
"이 법은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 법, 특히 제네바 협약 제4조, 그리고 생존권과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안의 최신 버전은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점령된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시민을 재판하는 군 법원에서 이스라엘 시민을 테러 행위로 살해하는 표준 처벌은 사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군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이 아닌 다수결에 따라 판결을 허용하고 최종 판결 후 90 일 이내에 처형을 실시해야합니다. 평생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안은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상황에서만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시민을 재판하는 이스라엘 법원에서 사형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거절"하기위한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 규칙은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의 판사는 또한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형은 교수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스라엘에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국민의 기본 권리, 특히 수감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국제 사회, 특히 유엔에 팔레스타인 국민의 책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국민의 투쟁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게시물은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