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예배 제한 강력히 비난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와 여러 국가는 이스라엘이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예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이는 불법이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의 X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 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외무 장관은 "예루살렘 점령지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예배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제한, 특히 무슬림 예배자들이 알 아크사 / 알 하람 알 - 샤리프 사원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루살렘의 라틴 교구 주교와 성지 경비가 성묘 교회에 입장하여 팔마 일요일 미사를 축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거절한다"고 밝혔다.
외무장관들은 예루살렘의 무슬림과 기독교 성지의 법적 및 역사적 현실을 바꾸려는 모든 이스라엘의 노력에 대한 비난과 거절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행동은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 법적 및 역사적 현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종교 장소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리의 위반입니다."라고 게시물은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향한 불법적이고 제한적인 행동, 특히 기독교인들이 성묘 교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 거절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카타르의 외무장관은 강력히 비난하고 점령된 예루살렘의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제한을 거절했다.
— MoFA Indonesia (@Kemlu_RI) 2026년 3월 31일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곳의 무슬림과 기독교 성지의 법적 및 역사적 현상태를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점령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예루살렘의 예배당에 대한 신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트위터에 올렸다.
장관들은 성스러운 라마단 달을 포함하여 30일 연속으로 이스라엘이 무슬림들에게 알-아크사/알-하람 알-샤리프 모스크의 문을 닫고,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 법적 현상태 및 역사적 현상태, 그리고 점령 세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이러한 긴장 고조의 위험이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144 덩담의 넓이를 가진 알 아크사/알 하람 알 시리프 모스크의 모든 지역은 무슬림들에게 특별한 예배 장소이며, 요르단 무슬림 문제와 와카프 장관과 연계된 예루살렘 와카프 및 알 아크사 모스크 관리국은 알 아크사/알 하람 알 시리프 모스크의 관리를 위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 법적 단체이며, 그곳에 입장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또한 점령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에 알-아크사/알-하람 알-샤리프 모스크의 문을 즉각 닫고 예루살렘 구시 가지의 접근 제한을 철폐하고 무슬림 예배자들의 모스크 접근을 방해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다른 외무장관들과 함께 국제 사회에 요르단의 이슬람과 기독교 성지에 대한 현재의 위반과 불법 행위, 그리고 성지의 신성에 대한 위반을 강제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