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야생 고양이 관리 지침을 개정

한국 정부는 야생 고양이를 돌보는 데 대한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고, 개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에 먹이 장소를 설치하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촉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주 업데이트 된 지침은 전문가, 동물 의사 및 지방 정부 관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 지역의 야생 고양이 주인과 보호자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나왔으며, 먹이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먹이 장소의 설치는 주요 긴장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라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를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승인없이 사유지 또는 공공 장소에서 먹이를주는 장소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원과 녹지 공간에서 이러한 시설은 불법 건물로 분류되며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를 묘사한 그림. (Emre/Unsplash)

개인 땅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은 위반 문제와 손상에 대한 잠재적 책임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먹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먹이를 주는 장소를 설치자의 승인 없이 이동시킨 소유자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적용되는 법적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 고양이를 좋은 의도로 돌보기 시작하지만 종종 주민들과의 갈등과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끝납니다." 한국타임즈가 3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장관의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먹이 장소는 사전 협의를 통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서면 또는 구두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지침은 야생 고양이를 보호하고 주민 거주 환경을 보호하는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은 버려진 먹이 장소에 대한 불만과 먹이 장소 배치에 관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데이트 된 가이드라인은 또한 서식지 이주 및 구조 절차에 대한 추가 지침과 함께 고양이의 행동, 금지 된 음식 및 질병 예방에 대한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최선의 관행과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먹이 공간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위생 표준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