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위원회, 미디어를 위협하는 인도-미국 무역조항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

자카르타 - 언론위원회는 정부가 인도네시아-미국 무역 상호 합의서의 두 조항을 취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두 점은 출판 부문에서 외국 자본을 100 %까지 개방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조절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여 언론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2026년 2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서명된 계약서의 잠재적 충돌은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2.28 조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인도네시아가 발행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미국 투자자에게 소유권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미디어 부문에서 외국 소유권을 최대 100%까지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미국 투자자에게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방송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방송법에 외국 자본이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999년 40호 뉴스는 또한 시장을 통해 외국 자본에 기회를 열었지만 대다수의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3 조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유료 라이센스, 사용자 데이터 공유 및 이익 공유를 통해 국내 뉴스 조직을 지원하도록 강제하지 않도록 규제해야합니다. 언론위원회는이 조항이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품질의 저널리즘을 지원하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의무화하는 2024 년 법령 제 32 호와 충돌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위원회는 이 법령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언론의 협력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것은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에 국한되어야하며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인위원회는 정부가 출판 부문에서 100%의 외국 소유권 조항을 철폐하고 3.3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인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는 언론을 사업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고 품질의 저널리즘을 창출하고 민주주의의 네 번째 기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합니다.